검색결과
-
로또럭키, 한번도 이용 하지 않은 서비스 '환불 거부'로또복권과 관련하여 대박을 꿈꾸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과학적 증거도 없이 1등 로또 번호를 추천해준다고 하는 업체가 우후준순 생겨나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로또 복권번호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어디를 가나 전부 자신들의 업체가 1등 번호를 내는 것 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로또럭키'((주)코스모스팩토리)가 결제 후 30분만에 철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로또럭키'라는 업체에서 로또번호를 추천해 주고 1등도 많이 당첨됐다는 홈페이지를 본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당 영업사원과 통화 후 1년 99,000원을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30분 후 생각이 바뀌어서 담당 영업사원에게 환불요청했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이용약관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 후 영업사원은 메일을 보내준 한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녹취가 다 되어 있으니 약관은 보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로또럭키 측에서는 가입비를 받고 이용약관도 보내주지 않고, 듣지도 못한 비환불조건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번도 업체에 로그인도 하지 않아 이용한 적도 없고 30분만에 취소를 요청했는 환불거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로또럭키(코스모스팩토리)는 과거에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등 담첨 배출횟수 81회, 2등 담첨 배출횟수 1148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바디웰, 환불 요청 거부에 소비자는 '부글부글'최근 건강·뷰티·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업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디웰'은 일본 편백나무(히노끼)로 만든 온열 부스안에 인체에 유익한 자기장과 원적외선 및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서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 시키고, 또한 체지방 감소로 다이어트와 각종 질환예방 및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과 뷰티를 추구하는 멀티샵이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바디웰'과 계약 후 업체 측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바디웰' 이라는 업체에 6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890,000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용도중 다른 회원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따라서,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더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바디웰' 측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내용을 이유로 싸인 할 때 충분히 숙지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간의 홀딩은 가능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환불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바디웰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자 A씨는 소보원에 문의한 결과 1개월이상 계속 거래일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은 싸인을 했더라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이 같은 답변을 업체 측에 알렸지만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르면,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훗날 법적대응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산모도우미 업체 '웰빙산모' 환불관련 피해주의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낳은 출산 후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거에는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모들은 낯선 공간인 산후조리원보다 출산 후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를 받기를 원하는 산모도 많아 졌기 때문에 산후도우미를 개인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이 같은 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운영과 환불을 요청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산모도우미서비스 업체 '웰빙산모' 계약을 해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취소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A씨는 출산 전 지난 2018년 8월 19일 미래전람에서 주최한 미베 베이비엑스포의 참가 업체 중 하나인 '웰빙산모'와 계약(계약금 20만원)을 진행했다. 10월 4일 산모도우미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날 인 10월 3일 취소를 요청했다. 이후 환불처리도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당시 계약서에 환불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가 환불되고,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웰빙산모'는 지난 2017년 04월 11일짜로 고양시청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 한 관계자는 "폐업을 한 것은 관할보건소의 점검을 안 받는 것 뿐이지 개인이 하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사례처럼 사업자와 전화연락이 안되거나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않을 경우 경찰서내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182번)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영등포자유여행사, 편법회원 모집에 환불 차일피일 미뤄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금을 지연·거부 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등포자유여행사'가 기간이 끝난 해외여행 상품을 홍보판매 후 수백만원을 입금 받아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 위 여행사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해외여행을 알아보던 중 '영등포자유여행사'에서 롯데관광에서 주관하는 여행상품(코드번호 A180908953)이 있는데 1인당 1백4십만원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마감이 임박했다며 입금을 강요했다. 생각해보겠다며 선택을 망설이던 A씨에게 여행사 측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7일 위여행상품의 마감이 임박했다며, 여행설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봉동해 보내면서 전액을 입금하라고 제촉했다. 따라서, 이왕 여행을 결정한거 상품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행을 결정하고 8월 8일 A씨를 포함 외 2명 sc제일은행계좌로 총 4백2십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다음날인 9일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일행 P씨가 1백 4십만원 입금했으며, 추후 K씨외 1명이 8월 13일 추가로 각각 1백4십만원씩 입금하여, 총 8백4십만원을 완납했다. 따라서, 계약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A씨 일행은 여행날짜가 가까워져, 롯데관광에 문의했다. 하지만 롯데관광 측에서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180908953상품은 지난 8월 1일부로 취소된 상품이라는 것과 A씨 일행 6명으로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조차 없다고 한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자유여행사에 문의결과 여행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8백4십만원의 비용은 아직까지 환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행사의 입금권유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돈부터 입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짜 위조서류로 나를 포함한 6명을 속이고 비용의 완납을 강요하여, 8백4십만원을 입금했지만 이에 대하여 환불도 이행하지 않고 일행의 원망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 환불을 요청했다. 여행사 측 한 담당자는 "A씨 일행이 장가게를 여행한다고 했지만 전세기가 취소되어 변경하던 중 환불을 요구했다"며, "전세기가 아니고 같은 비슷한 시간대 항공조건으로 해준다고 이야기 했지만 무조건 환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 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며, 환불을 해 준다는 각서까지 써줬다"고 밝혔다. 여행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허니포인트, 재택알바 쿠폰판매…경찰수사 착수재택알바로 댓글을 작성하면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에 쿠폰을 판매한 '허니포인트'(허니애드)가 일부 소비자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허니포인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하루에 댓글을 20개씩 달면 한달에 74만원이라는 급여를 준다는 말에 660만원짜리 쿠폰을 구매 후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다. 당시 허니포인트의 알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 후 해당업체에 가입한 사업자 및 광고주의 인터넷광고를 열람하거나 댓글을 다는 쉬운 일이 었다. 따라서, A씨는 돈을 벌기위해 미션(광고에 댓글작성)을 열심히 수행 했다. 하지만, 지난 추석 명절 2주 동안 업체 측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적 하에 댓글알바를 할 수 없었다. 이후 지난 2018년 10월 1일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했지만 회원로그인이 되지 않아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다음날인 2일 로그인이 되었다. 문제는 댓글 다는 밋션을 열심히 수행 했지만, '허니포인트' 측에서 한번도 급여를 송금 받지는 못 했다. 따라서, A씨는 1:1게시판에 월급과 관련한 상담글을 올렸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더 이상 업체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 쿠폰을 구입한 초기비용 660만원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 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결국 칠순에 맞춰 부모님의 효도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허니포인트' 측은 일부회원에 대해서는 이유도 없이 회원의 계정을 이용 정지하는 등 회원들이 유료로 구입한 쿠폰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불안과 우울증으로 일주일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 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바디럽, 물품주문 후 몇분 뒤 취소요청에 '취소불가' 통보헬스&뷰티 브랜드 '바디럽'(BODYLUV)이 물품 구매 후 몇분 뒤 바로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소비자에게 취소불가를 통보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12일 '바디럽'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깔라솝이라는 비누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 후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 것 같아 8분 뒤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바디럽 측은 이미 물건을 발주해서 출고된 상태로 송장이 등록되어, 취소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상식적으로 주문 넣은지 8분만에 취소했는데 8분안에 상품을 준비해서 배송까지 다 보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물건을 배송했다고 하여 송장번호를 요청했다. 바디럽 측에서 보내 준 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등록되지도 않은 운송장이었다. A씨는 "바디럽 측에서는 주문 후 바로 취소 했는데 그 사이에 발송준비를 시작해서 완료했다는 것도 믿지기 않지만, 8분 후 취소한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배송을 보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 하는 것이 기가 차다. 어떻게든 취소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보인다"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물품 주문 후 이미 배송이 되었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한국파이낸스그룹, 약속과 다르게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주식과 관련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금년 2018년 1분기에만 벌써 1천건이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거부 및 환급금 지연'이 그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한국파이낸스그룹'(에스에스티글로벌) 이라는 업체와 주식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진행 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한 이유는 상담을 담당했던 직원 K씨가 "자신들의 업체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월 3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고 약정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래 추천한 대부분의 주식은 연일 하락하여, 정신적·물직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한국파이낸스그룹' 측에 계약해지와 동시에 처음에 약속한 대로 약정금액과 카드이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파이낸스 측은 "팔지 않은 주식은 손실이 아니고, 자신들의 리딩에 따르지 않고 손절매한 손실은 인정 할 수 없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체 측은 해약을 하려면 처음에는 위약금 370만원을 내라고 요구 했으나 이를 항의 하자 근거도 없는 2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 했다고 밝혔다. 억울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파이낸스그룹 측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즉시 계약 해지와 지불된 수수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 후 피해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A씨는 "파이낸스 측에서는 내려가는 주식의 매도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라고 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천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파이낸스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2017 한국소비자 만족도 1위>, <2017 상반기 히트 브랜드대상 1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소비자가 오해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정보투자자문업체와 계약시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는 등 업체 측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통보 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상조, 크루즈여행 ‘강력한 규제 필요’상조란 서비스이용자와 상조회사 간 계약을 통해 행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과거 상조서비스에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국회에서는 이처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상조서비스는 장례가 주목적이다. 최근에는 상조회사마다 판매상품에 차이가 있지만 장례, 결혼·웨딩, 돌·백일, 칠·팔순, 여행, 어학연수, 크루즈여행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과거 상조회사들은 ‘장례상품’ 이외에 ‘결혼·웨딩상품’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결혼상품 판매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갑자기 닥쳐온 큰 일에 경황이 없어 가격을 따질 겨를도 없이 상조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장례를 치루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상조회사 결혼상품은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신랑신부들은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면서 비교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알아본 후 발품만 팔면 상조회사보다 훨씬 싸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많았던 것이다. 말 그대로 상조회사에서 결혼상품을 판매해도 잘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못해도 손해를 보는 사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상조회사의 결혼상품은 싼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상조회사들은 영업사원(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데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영업사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혼대행업을 진행하던 상조회사들은 결혼상품을 없애기 시작했다. 뭐 이런저런 이유야 있겠지만 상조회사에서 결혼상품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후 상조회사에서 눈을 돌린 건 크루즈여행상품 이었다. 크루즈여행은 행사만 무사히 잘 치루고 서비스만 좋다면 고객들은 불만을 갖지 않았다. 실제 ‘한강라이프’라는 상조회사에서는 장례상품 이외에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상품에 중점을 맞춰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상조회사들도 하나 둘씩 크루즈 여행상품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크루즈여행이나 어학연수 같은 상품은 상조회사에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례 및 결혼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에 포함되지만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법정선수금을 예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선수금(예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라도 여행 및 크루즈상품에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상조회사 폐업 후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크루즈여행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 마음대로 회원들이 납입 한 불입금을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재제 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8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의미를 각종 가정의례를 비롯해 여행 상품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입법취지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대표적 업종인 상조업 시장에서 장례뿐만 아니라 가정의례(돌·백일, 칠·팔순) 와 관련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물론 기념여행(크루즈여행)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가운데 해당 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표발의의 이유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 시점에서 상조회사들의 ‘크루즈여행’ 상품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 등을 가입할 경우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 회사의 신용도 및 신뢰성, 상품이나 서비스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일본의 상조 산업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할 때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로 인해 ‘상’을 당하게 되면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적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는 상조업이 관심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한 후 향후에 장례 및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선불식할부거래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상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과거 상조회사 문제는 법적 보증시스템 제도 미비, 상조회사의 상품 추가비용, 불공정한 약관,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해약거부, 노잣돈 요구, 부도 및 폐업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상조회사도 많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상조업, 30년 넘는 역사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수준 상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업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상조의 영업방식은 다단계 방식이었다. 다단계 방식은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자금 규모(회원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의 다단계 영업방식은 대부분이 사라졌다. 상조업이 일본에서 넘어 온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상조는 걸음마 단계수준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조회사는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협이 62년부터 이미 상조업에 진출해 서비스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조합, 공제회, 협동조합 같은 단체의 상조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그리고 일본의 일반 상조회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소액의 상조부금으로 상조 자회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할인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장과 경쟁하며, 서로를 견제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상조에 가입한 유가족에게 기존의 할인혜택마저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장례문화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으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9%)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화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도래에 의하여 8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시대 이후인데, 신도에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이라 하여 꺼리는 사고가 있어, 서민의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많이 행해지면서 묘지도 절의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 기독교식이 행해지게 된 것은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서이고, 꽃을 바치는 풍습도 이 때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화장시 유족들이 소각로 앞 사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유골을 수습하는 습관은 일본인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층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불교의 신앙이 쇠퇴한 이후에도 사원 및 승려의 염불을 중심으로 장례의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상조, 회원에게 경제적 도움 주는 것 목적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어린아이도 상조에 가입 할 만큼 상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일정한 월 납입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며, ‘장례’ 및 ‘웨딩’ 등의 행사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사단법인)로 조직되어 있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돈을 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부판매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할부판매법은 혼례 또는 장례에 관계된 역무 제공을 전제로 선불식의 분할지불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경제 산업 장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회사만이 영업할 수 있고,매일 매일의 영업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또, 전국에서 약 330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그 중 280개사는 협회에 가입해 행정적인 협력과 다양한 소비자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에 가입할 경우, 협회 가입 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조회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일본의 협회는 각 회원사가 1,000억엔의 기금을 받아 협회 및 상조회사 중 한곳이 도산해도 그 상조회 가입자를 근처의 상조회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상조회사를 신뢰한다. 일본의 상조 산업과 업종에 대해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어 오면서 국민들과 그 업종의 종사자들까지 얼마나 잘 정착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와 관련 조합 및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정착 시켰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건 배우고 본 받을 건 본 받아 우리나라에 맞는 상조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업계, 거대 블랙홀 ‘상조공제조합’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부도·폐업·합병 및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할부거래법을 2010년에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예치금) 중 일부를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조합과 은행권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할부거래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 피해보상과 소비자권익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40%(2013년 기준)를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4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에 들어가지 못한 상조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상조회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상조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예치기관을 변경하면 그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절대 나오지를 않는다. 실제 지난해 M상조는 A상조 회원들을 이관했다. A상조는 M상조로 이관되기 전 ‘한국상조공제조합’ 회원사로 가입할 당시 2억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했다. 하지만 이관하는 절차에서 예치(M상조 예치기관 : 신한은행)금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공제조합이 소비자 예치한 금액 2억의 금액을 ‘신한은행’에 인수인계 하지도 않고 ‘A상조’ 회원들에게 신한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피해보증서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안내문으로 인해 불안한 소비자들은 A상조에 대한 해약문의 전화가 신한은행에 빗발쳤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리에게 돈 한푼 보내지 않고 회원들에게 무작정 안내장을 보내 ‘신한은행’에서 피해액을 찾으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하루 종일 해약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 될 정도였다. 공제조합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부실한 상조회사들을 통합하면서 폐업한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했던 예치금을 통합 된 상조회사 측에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제조합’에서 ‘은행권’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해도 공제조합에서는 절대 돈은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돈은 공제조합의 돈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들의 돈이다. 그렇다면 상조에 가입 한 회원이 타 상조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예치금 또한 이관한 상조회사에서 예치하는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공제조합’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조합의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 출신의 ‘친·인척이’나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는 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판단의 문제다. 상조공제조합에서 상조회사의 선수금(예치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규제할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선수금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