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이낸스그룹, 약속과 다르게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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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한국파이낸스그룹, 약속과 다르게 해지 시 '엄청난 위약금'

매월 30% 이상 안정적 수익 약속…하지만 추천 종목마다 손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주식과 관련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금년 2018년 1분기에만 벌써 1천건이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거부 및 환급금 지연'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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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한국파이낸스그룹'(에스에스티글로벌) 이라는 업체와 주식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진행 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한 이유는 상담을 담당했던 직원 K씨가 "자신들의 업체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월 30%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고 약정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고 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래 추천한 대부분의 주식은 연일 하락하여, 정신적·물직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한국파이낸스그룹' 측에 계약해지와 동시에 처음에 약속한 대로 약정금액과 카드이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파이낸스 측은 "팔지 않은 주식은 손실이 아니고, 자신들의 리딩에 따르지 않고 손절매한 손실은 인정 할 수 없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업체 측은 해약을 하려면 처음에는 위약금 370만원을 내라고 요구 했으나 이를 항의 하자 근거도 없는 2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 했다고 밝혔다.
 
억울한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파이낸스그룹 측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즉시 계약 해지와 지불된 수수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의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 후 피해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A씨는 "파이낸스 측에서는 내려가는 주식의 매도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라고 했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천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파이낸스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2017 한국소비자 만족도 1위>, <2017 상반기 히트 브랜드대상 1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소비자가 오해 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정보투자자문업체와 계약시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는 등 업체 측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통보 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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