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조 산업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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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일본의 상조 산업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장례식 흡사한 점 많아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로 인해 ‘상’을 당하게 되면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적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는 상조업이 관심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한 후 향후에 장례 및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선불식할부거래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상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과거 상조회사 문제는 법적 보증시스템 제도 미비, 상조회사의 상품 추가비용, 불공정한 약관,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해약거부, 노잣돈 요구, 부도 및 폐업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상조회사도 많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상조업, 30년 넘는 역사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수준
 
상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업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상조의 영업방식은 다단계 방식이었다. 다단계 방식은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자금 규모(회원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의 다단계 영업방식은 대부분이 사라졌다.
 
상조업이 일본에서 넘어 온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상조는 걸음마 단계수준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조회사는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협이 62년부터 이미 상조업에 진출해 서비스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조합, 공제회, 협동조합 같은 단체의 상조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그리고 일본의 일반 상조회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소액의 상조부금으로 상조 자회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할인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장과 경쟁하며, 서로를 견제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상조에 가입한 유가족에게 기존의 할인혜택마저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장례문화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으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9%)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화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도래에 의하여 8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시대 이후인데, 신도에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이라 하여 꺼리는 사고가 있어, 서민의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많이 행해지면서 묘지도 절의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
 
기독교식이 행해지게 된 것은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서이고, 꽃을 바치는 풍습도 이 때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화장시 유족들이 소각로 앞 사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유골을 수습하는 습관은 일본인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층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불교의 신앙이 쇠퇴한 이후에도 사원 및 승려의 염불을 중심으로 장례의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상조, 회원에게 경제적 도움 주는 것 목적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어린아이도 상조에 가입 할 만큼 상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일정한 월 납입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며, ‘장례’ 및 ‘웨딩’ 등의 행사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사단법인)로 조직되어 있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돈을 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부판매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할부판매법은 혼례 또는 장례에 관계된 역무 제공을 전제로 선불식의 분할지불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경제 산업 장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회사만이 영업할 수 있고,매일 매일의 영업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또, 전국에서 약 330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그 중 280개사는 협회에 가입해 행정적인 협력과 다양한 소비자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에 가입할 경우, 협회 가입 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조회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일본의 협회는 각 회원사가 1,000억엔의 기금을 받아 협회 및 상조회사 중 한곳이 도산해도 그 상조회 가입자를 근처의 상조회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상조회사를 신뢰한다.
 
일본의 상조 산업과 업종에 대해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어 오면서 국민들과 그 업종의 종사자들까지 얼마나 잘 정착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와 관련 조합 및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정착 시켰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건 배우고 본 받을 건 본 받아 우리나라에 맞는 상조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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