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럭키, 한번도 이용 하지 않은 서비스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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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로또럭키, 한번도 이용 하지 않은 서비스 '환불 거부'

이용약관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녹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

로또복권과 관련하여 대박을 꿈꾸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과학적 증거도 없이 1등 로또 번호를 추천해준다고 하는 업체가 우후준순 생겨나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로또 복권번호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어디를 가나 전부 자신들의 업체가 1등 번호를 내는 것 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로또럭키'((주)코스모스팩토리)가 결제 후 30분만에 철약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로또럭키.jpg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로또럭키'라는 업체에서 로또번호를 추천해 주고 1등도 많이 당첨됐다는 홈페이지를 본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당 영업사원과 통화 후 1년 99,000원을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30분 후 생각이 바뀌어서 담당 영업사원에게 환불요청했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A씨는 이용약관을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 후 영업사원은 메일을 보내준 한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녹취가 다 되어 있으니 약관은 보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로또럭키 측에서는 가입비를 받고 이용약관도 보내주지 않고, 듣지도 못한 비환불조건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번도 업체에 로그인도 하지 않아 이용한 적도 없고 30분만에 취소를 요청했는 환불거부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로또럭키(코스모스팩토리)는 과거에도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사이트에 게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1등 담첨 배출횟수 81회, 2등 담첨 배출횟수 1148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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