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자유여행사, 편법회원 모집에 환불 차일피일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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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영등포자유여행사, 편법회원 모집에 환불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급금을 지연·거부 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등포자유여행사.jpg

 
'영등포자유여행사'가 기간이 끝난 해외여행 상품을 홍보판매 후 수백만원을 입금 받아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 위 여행사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해외여행을 알아보던 중 '영등포자유여행사'에서 롯데관광에서 주관하는 여행상품(코드번호 A180908953)이 있는데 1인당 1백4십만원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나왔다고 마감이 임박했다며 입금을 강요했다.
 
생각해보겠다며 선택을 망설이던 A씨에게 여행사 측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7일 위여행상품의 마감이 임박했다며, 여행설명서와 함께 우편으로 봉동해 보내면서 전액을 입금하라고 제촉했다.
 
따라서, 이왕 여행을 결정한거 상품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행을 결정하고 8월 8일 A씨를 포함 외 2명 sc제일은행계좌로 총 4백2십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다음날인 9일 같이 여행을 가기로 한 일행 P씨가 1백 4십만원 입금했으며, 추후 K씨외 1명이 8월 13일 추가로 각각 1백4십만원씩 입금하여, 총 8백4십만원을 완납했다.
 
따라서, 계약이 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A씨 일행은 여행날짜가 가까워져, 롯데관광에 문의했다. 하지만 롯데관광 측에서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180908953상품은 지난 8월 1일부로 취소된 상품이라는 것과 A씨 일행 6명으로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조차 없다고 한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자유여행사에 문의결과 여행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8백4십만원의 비용은 아직까지 환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행사의 입금권유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돈부터 입금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가짜 위조서류로 나를 포함한 6명을 속이고 비용의 완납을 강요하여, 8백4십만원을 입금했지만 이에 대하여 환불도 이행하지 않고 일행의 원망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 환불을 요청했다.
 
여행사 측 한 담당자는 "A씨 일행이 장가게를 여행한다고 했지만 전세기가 취소되어 변경하던 중 환불을 요구했다"며, "전세기가 아니고 같은 비슷한 시간대 항공조건으로 해준다고 이야기 했지만 무조건 환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 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며, 환불을 해 준다는 각서까지 써줬다"고 밝혔다.
 
여행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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