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웰, 환불 요청 거부에 소비자는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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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바디웰, 환불 요청 거부에 소비자는 '부글부글'

최근 건강·뷰티·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업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바디웰'은 일본 편백나무(히노끼)로 만든 온열 부스안에 인체에 유익한 자기장과 원적외선 및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서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 시키고, 또한 체지방 감소로 다이어트와 각종 질환예방 및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과 뷰티를 추구하는 멀티샵이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바디웰'과 계약 후 업체 측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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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바디웰' 이라는 업체에 6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890,000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용도중 다른 회원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따라서,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더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바디웰' 측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서내용을 이유로 싸인 할 때 충분히 숙지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간의 홀딩은 가능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환불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바디웰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자 A씨는 소보원에 문의한 결과 1개월이상 계속 거래일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은 싸인을 했더라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이 같은 답변을 업체 측에 알렸지만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르면,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훗날 법적대응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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