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거대 블랙홀 ‘상조공제조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상조업계, 거대 블랙홀 ‘상조공제조합’

공제조합 예치기관 변경돼도 돈은 내주지 않아

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부도·폐업·합병 및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할부거래법을 2010년에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예치금) 중 일부를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조합과 은행권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할부거래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 피해보상과 소비자권익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40%(2013년 기준)를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4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에 들어가지 못한 상조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상조회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상조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예치기관을 변경하면 그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절대 나오지를 않는다. 실제 지난해 M상조는 A상조 회원들을 이관했다. A상조는 M상조로 이관되기 전 ‘한국상조공제조합’ 회원사로 가입할 당시 2억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했다. 하지만 이관하는 절차에서 예치(M상조 예치기관 : 신한은행)금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공제조합이 소비자 예치한 금액 2억의 금액을 ‘신한은행’에 인수인계 하지도 않고 ‘A상조’ 회원들에게 신한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피해보증서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안내문으로 인해 불안한 소비자들은 A상조에 대한 해약문의 전화가 신한은행에 빗발쳤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리에게 돈 한푼 보내지 않고 회원들에게 무작정 안내장을 보내 ‘신한은행’에서 피해액을 찾으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하루 종일 해약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 될 정도였다. 공제조합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부실한 상조회사들을 통합하면서 폐업한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했던 예치금을 통합 된 상조회사 측에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제조합’에서 ‘은행권’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해도 공제조합에서는 절대 돈은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돈은 공제조합의 돈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들의 돈이다. 그렇다면 상조에 가입 한 회원이 타 상조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예치금 또한 이관한 상조회사에서 예치하는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공제조합’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조합의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 출신의 ‘친·인척이’나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는 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판단의 문제다.
 
상조공제조합에서 상조회사의 선수금(예치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규제할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선수금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