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90%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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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전수조사…90% 부실 확인

감사보고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주석사항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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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기제출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17년에 제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 153건(총 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었다.
 
위와 같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외부감사인은 2017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첫째,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부거래법과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조업체가 계약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주석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ㅇ 지급보증계약 업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 주요 정보: 보증제공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
 
 * 지급보증계약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동 내용이 주석에 표기되어야 함
 
ㅇ 예치계약 업체: 사용이 제한된 예금
 - 주요 정보: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 등
 
 * 예치계약 업체는 고객에게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고 이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석에 표기해야함
☞ 예치계약 업체의 기말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을 공시하도록 하여 할부거래법 상 보전비율(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 준수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ㅇ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 주요 정보
·유가증권: 유가증권 출처,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 수수료(공제료) 등
 
 *  업체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지분(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며,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공제조합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석에 표기해야 함
 
소비자는 상기주석을 통해 상조업체가 체결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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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주석 및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 모든 상조업체 공통 주석: 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
 - 주요 포함 정보: 부금선수금 및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
* 선수금: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납입액
* 장기선급비용: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관련 비용
 
위와 같은 감사보고서 내용 보완 사항은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이므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외부감사인은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상조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들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하고,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요청 등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수령한 선수금 및 영업 관련 비용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 등 할부거래법 관련 재무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자세히 공시함으로써,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의 정보제공기능이 강화되어 주요 정보이용자인 소비자가 신규로 상조업체와 상조서비스를 계약하거나 기존 계약의 유지여부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24일 신설된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한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주요 영업 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정보 기재를 권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 상조업체의 재무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제적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공정위는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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