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의전, '홍보관서 수의 판매 후 환불거부'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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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의전, '홍보관서 수의 판매 후 환불거부' 피해주의

'상조'라고해서 가입했지만, '장례토탈서비스' 말 바꿔

최근 홍보관에서 나이 많은 고령자의 노인을 상대로 중국산 저가의 수의(壽衣,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를 고가에 판매하는 악덕상술의 피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도 끊임 없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경찰에서도 홍보관을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홍보관 업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홍보관에서 장례와 관련한 설명을 들으면, 이것 저것 다 지원 해주는 것처럼 대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알아보면 이는 어느 상조회사(후불제포함)나 다 해주는 서비스다.
 
따라서, 홍보관의 과대·과장광고로 '상조'에 가입하거나 '수의'를 구매하는 경우,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다.
 
또, 저가의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며 상을 당하면 장례까지 치뤄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수의 구매와는 별도로 장례비용은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어 가입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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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 따라서 한 강당에서 '예가의전'이라는 곳에서 장례상품의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게되었다. 당시 설명은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도 있고 해서 2구좌 가입했다.
 
설명 당시만 해도 전부 지원해줄 것 처럼 이야기 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장례식장 부대 비용이 별도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 했다. 장례식장 이용시 부대비용이 별도라는 것은 어느 상조회사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는 A씨가 착각 한 것이다.
 
A씨는 생각해보니, 이런식의 지원이라면 훗날 장례가 발생한다해도 그냥 일반 장례식장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때부터 였다. A씨는 '예가의전'에 해지를 요청하고 납입한 돈 300만원의 환불을 요구 했지만, 예가의전 측은 "해지가 되는 상품이 아니다"며, "이건 상조 상품이 아닌 장례토탈서비스다"고 말을 바꾼것이다.
 
예가의전 측은 이미 보내준 도포 2개가 있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 이미 상품을 다 받은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당한 A씨는 "몇백만원에 계약한 서비스가 이게 다냐"고 되묻자, 예가의전 측은 마지 못해 "수의를 2개(건당 1개) 더 보내 준다"며, 환불은 거부했다.
 
A씨는 수의 2개, 도포 2개를 합쳐서 300만원은 너무 억울했다. 또한,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게 화가 난다고 밝혔다.
 
또, 보증서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장례를 치를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는 뒤에서는 추가비용이 있는 것은 너무 한거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상조'라고해서 가입했지만 나중에서야 '장례토탈서비스'라 말을 바꾸고, 기존 업체는 폐업 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서비스이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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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에서 주로 판매되는 장례용품은, '상조상품' 및 '수의'를 주로 판매한다. 문제는 수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일시불로 전액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처럼 홍보관에서 구입한 수의는 해지 및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홍보관에서 판매되는 수의는 대부분 중국제 수의로써, 시중에서 10만원하는 것을 홍보관에서는 9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는 수의마저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보관증 하나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관에서 상조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수의만을 판매하는 '수의판매계약서' 였다면 환급과 관련해서는 이는 업체 측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상조회원에 가입하면 '수의'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상조회원가입'과 '수의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혼합 거래의 경우에는 업체 측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최근에는 납골당, 수목장, 크루즈여행상품 등이 홍보관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해지시 해약환급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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