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금 산정기준 개선…계약 전 꼼꼼히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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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해약금 산정기준 개선…계약 전 꼼꼼히 살펴봐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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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부정기형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정기형 계약의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 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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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 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공정위 누리집(
http://www.ftc.go.kr, 정책 제도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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