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통보 의무화…국무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상조업체, 선수금 통보 의무화…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선수금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가능

공정위깃발로고.jpg

 
법률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징수·과태료 부과요건 관련 규정 정비,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통지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11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에 통과 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징금·과태료 관련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 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법상 상조업체의 중요사항(주소, 피해 보상 기관 등)이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거짓 감사 보고서 제출 · 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과 법률 용어도 정비했다.
 
소비자 정책 분야의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고,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어 법 집행에 대한 사업자 등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내역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소비자가 상조업체들이 은행 등에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금 누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