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동기 및 동창생과 공모한 보험사기범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종합

보육시설 동기 및 동창생과 공모한 보험사기범 검거

사회1.jpg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최종상)는 A씨(종업원) 외 12명은 2015년 9월 22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원미보건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등 총13회에 3∼4명씩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사고 후 합의금 명목으로 약1억3천만원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호위반 및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 하는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경미한 사고를 유발시킨 뒤 차량 동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회사나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반떼, 제네시스, 엑센트, 티볼리 등 차량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사고 유발시키고 연식이 오랜된 체어맨, 투스카니를 구입 후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여 보험회사나 경찰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보육시설 동기 및 초·중교 동창생들로 3-4명씩 돌아가면서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 발생 후 같은 병원에 3일에서 14일까지 병원에 다 같이 입원 후 보험회사와 합의 후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고의사고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 시 보험회사에서는 입원비 등 부담으로 빨리 합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하였고 보험회사나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 및 운전자, 동승자들을 바꿔가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대로 경미한 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작경찰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교통사고 속에 숨어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