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지기, 선수금 미예치에 해약환급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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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지기, 선수금 미예치에 해약환급금 거부

공정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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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대표 전병우)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고객을 누락시켜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지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 4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수차례 공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4년 3월 17일 공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공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예치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이후,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지난해 말까지 국민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50%에 해당하는 선수금 예치해야 하지만 3억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 대해서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회원만 해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늘지기는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서 50%의 금액을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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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늘지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3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29억으로 재무현황이 심각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90%으로 봤을 때 4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하늘지기는 811%나 높아 회사가 재대로 운영되는지 조차 의문이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예치기관을 확인하여 내가 낸 월납입금 중 50%의 법정선수 금이 잘 예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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