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자동수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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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등록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자동수리 간주

신고제도 간소화…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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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되 상조회사는 바로 직권말소 대상 명시
 
앞으로 상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변경 신고 한 지 7일이 지나면 신고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리를 간주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된다.
 
그동안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내용은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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