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상조 폐업,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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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글로벌상조 폐업,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지난 2017년 8월 29일(화)부로 (주)글로벌상조(대표 김창수)가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이 폐업 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글로벌상조는 경영난으로 인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폐업 이유를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글로벌상조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7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7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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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억8천이 약간 넘었지만 부채총계는 16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16억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30%밖에 되지않아 업계전체평균 90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비율 업계 전체평균 112%에 반해 글로벌상조는 283%로 상당히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 폐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따라서 글로벌상조에 가입된 회원은 지난 2017년 9월 5일부터 우편물 수령예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2년이 경과하면 공제조합에서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고 그 돈은 조합으로 귀속된다.
 
공제금을 수령하는 것 외에도 장례행사 발생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신청 시 조합에 소속되 있는 회원사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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