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회사 표시· 과장광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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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회사 표시· 과장광고 세미나 개최

상조업계 자율규제를 통한 상조피해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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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822() 오후 2시부터 상조회사를 대상으로표시·과장광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위원인 이병주 공익이사의 진행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통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광고 시 중요정보 고시항목 기재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본 교육을 통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우리나라 광고 규제 체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표시·광고 규제관련 주요 제도, 상조업 관련 거짓·과장광고 심결례 소개, 상조회사 광고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상조회사의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상조상품을 표시하고 광고함으로써 상조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교육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비자 보증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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