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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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신종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이트 운영자 검거

100배이상 고수익 보장 5,700여명 속여 191억 편취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윤성혜)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1개 3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91억원을 편취(압수, 지급정지 약116억원)한 시스템 대표 A씨(58세, 남), 프로그램 개발자 B씨(48세, 남)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검거(구속2, 불구속6)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 및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하여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다단계 방식이었고 투자자는  대부분이 5∼60대 고령으로 확인되었다.
 
가상화폐 사이트 운영자 A씨는 강남, 대전 등지에서 1,000명이상 대규모 투자 설명회 및 12개 하부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한 가상 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하여 원금 손실이 없으며, 한국은행·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며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트 개발자 B씨는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은 “보안 프로그램이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약 1양 9천 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하여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고, 전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된 전문  기술이며,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191억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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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의자들이 개발하였다는 “한국형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는 1양 9천 100해개의 암호가 24시간 변동하면서 생성되어 해킹이 불가능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보안 프로그램으로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듀얼스파이더’는 수학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개발자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의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정보(별코드 : 별이미지를 이용하여 코드생성)가 확인되나 가상화폐와는 무관하며, 그마저 등록료 미납의 이유로 현재는 소멸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화폐로서 기능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가상화폐로 확인되었다.
 
이 처럼 가상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시중에서 현금으로 환전 및 현금 유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발행 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자산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하나, 피의자들은 실질적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들의 가상화폐는 은행과 연계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게임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은행 등과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시중에서 정상적인 유통이 불가능 하였고,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환산하여 그 수치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을 뿐 출금 신청 기능도 없고, 시세변동에 대한 그래프도 없는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가용인력을 집중투입 신속하게 수사한 결과,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였고, 피해금 14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약 102억원 지급정지하여 향후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 사기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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