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위험 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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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실위험 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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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부실한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는 최근 부실가능성이 큰 상조업체 30여 곳을 상대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권조사 대상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확보한 상조업체 재무현황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펼치는 직권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현행 할부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선수금 50%의 선수금 예치를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는 매년 상조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상조업체 32곳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6월 상조업체 51군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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