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윤활유 국방부에 납품한 업체대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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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불량 윤활유 국방부에 납품한 업체대표 검거

공군 항공기, 해군 헬기, 군함 등에 불량 윤활유 사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하여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 및 장비에 사용되는 특수윤활유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국내에서 제조한 저가의 ‘터빈 작동유’ 모조품을 납품하여 2천3백만 원을 편취한 군납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 납품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의 국외 제품 납품절차와 군 검수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표, 라벨지,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부착한 모조품 윤활유를 납품하였고, 이 제품들이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사용되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군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공군 항공기에 사용된 제품의 경우 진동(폭연) 및 엔진 실린더 헤드균열 등 손상으로 인해 운항 중 추락 위험이 발생하여 조기 회항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군의 헬기에 사용된 모조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장기 사용 시 기체가 손상되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고, 군함에 사용된 방청제로 인하여 추진 제어장치의 전자기판이 녹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군의 주요 무기와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화력발전소에 납품된 모조품 유압유를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품 교체작업(20~30일) 등으로 약 90억 원의 손해와 1일 910만 kwh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일당은 군에서 제품검사 시 특별한 검수절차 없이 수량, 포장상태, 파손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국방규격에 미달하는 모조품 윤활유를 빈 용기에 넣은 후 인쇄업체가 위조 제작한 미국산 정품의 상표 라벨지를 부착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후 이 제품들을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해외 야적장으로 운송 후 인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 제출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력발전소 납품의 경우 납품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 문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납품 제품의 외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관련서류를 위조 하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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