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고자 없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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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고자 없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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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무연고분묘에 대하여 일제정비 신청기간을 정하여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에 무연고분묘로 인해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신축에 어려움을 주고, 토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미관 훼손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무연고분묘를 정비할 계획이다.
 
무연고분묘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무연고분묘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무연고분묘는 담당공무원이 6월부터 7월까지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현지 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앙 및 지방 일간신문에 8월부터 3개월 간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를 하여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분묘로 확정하여 1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개장 후 유골을 화장 후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 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여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고분묘는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 벌초를 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를 보면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및 신청자의 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2016년까지 6,858기의 무연고분묘를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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