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소비자 악덕상술 피해 상조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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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고령 소비자 악덕상술 피해 상조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23.3%가 최근 1년 내 악덕상술 피해 입어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독거가구가 증가하고 고령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0%(231명)가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이 가장 많았다.
 
악덕상술이란 사업자가 공짜 물품 제공, 무료 관광 제공, 신분사칭, 설문조사 빙자 등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고령 소비자의 23.3%(70명)는 악덕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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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악덕상술 관련 피해는 2013년 8.4%, 2014년 10.3%, 2015년 8.6%로 3년 평균 9.1%를 차지했고, 상술의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187건)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A씨(60대, 여성, 서울 거주)는 2014년 3월 홍보관에서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과 선납금 98만원 총 108만원을 완납함.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수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2]
 
B씨(70대, 여성, 경기도 거주)는 2015년 1월 29일 행사장에서 상조서비스(월 12만원, 58회)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제공된 침대를 받아 설치하고 설치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함. 2015년 3월 23일 B씨가 3회 불입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문의하자 침대가 사은품이 아니고 선지급한 재화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고 위약금 19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함.
 
[사례3]
 
C씨(60대, 여성, 서울 거주)는 2013년 9월 홍보관에서 상조회사와 상조보험 2건을 계약하고, 건당 계약금 15만원, 일시금 120만원 총 135만원씩 지급함. 2015년 2월 C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가입 당시 물품을 지급하여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C씨는 물품을 받지 않았음.
 
[사례4]
 
D씨(60대, 여성, 경기도 거주)는 2015년 5월 홍보관에서 건강식품 20박스를 구입하고 526만원을 할부금융 36개월로 결제함. D씨는 암, 신장질환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판매원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함. D씨는 2015년 6월 동 식품의 섭취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청구함.
 
[사례5]
 
E씨(70대, 여서, 경기도 거주)는 2015년 9월 5일 건강식품 판매업체 홍보관에서 흑삼녹용골드 1박스를 198,000원에 구입함. 다음 날 충동구매라고 판단되어 홍보관을 찾아갔으나 철수한 상태였고, 2015년 9월 13일 지로용지를 받고서야 사업자 연락처를 알게 되어 유선 상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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