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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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강은미 의원,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법률안 대표발의

가사근로자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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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참여하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월17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및 단시간 근로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 하에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사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현금으로 받는 수입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특고에게 주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받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폰의 앱을 매개로 서비스이용자와 노무제공자 간 계약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피해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서면 근로계약서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 최근 앱으로 가입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도 법적 효력 발생 제16조(근로계약) 
▶가사근로자에게 주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 연차, 등 권리 보장 제19조(근로시간 보장) 
▶직업소개소 등 음성적으로 있던 제공기관을 양성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기관이 인증을 받도록 함. 제7조(제공기관의 인증)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하여(가사근로자 대표 참여) 제공기관의 인증 및 감독,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 제28조(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임금체불 및 낮은 임금지급 사항이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 제33조(벌칙) 등 이다.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가사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도 어렵고 퇴직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기본권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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