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보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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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공정위·소보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계약 시 배송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미리 확인 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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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하여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9월 21일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택배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송화인(보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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