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상조업체 공제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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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상조업체 공제료 50% 인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상조업계 활성화 방안 마련…직권조사 서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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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업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 영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차원의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마련・시행되면서 상조업 분야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감사 보고서 등 자료 제출 의무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상조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여,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들도 최근 영업 부진, 해약 증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정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상조업체들은 신규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소비자 해약이 증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 조합 가입 업체 기준 신규 회원 수는 지난해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으며, 해약 건수는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입 소비자들이 상조 납입금을 중단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조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한다.

공제료를 50% 인하하면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 원의 재정적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제료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장기간 인하하면 공제조합의 위험 부담이 증가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만 실시한다.

공제료 관련 내용은 공제조합의 공제 규정에 명시된 사안으로 공제조합에서 개정 인가를 요청했으며, 신속히 검토 후 인가할 예정이다.

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은행에 지급 보증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이며, 평균 총 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 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에 차이가 있으나 A업체의 경우 0.1% 인하하면 연간 2.2억 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체와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전 고의로 해약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매년 실시한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을 실시(6월)한다.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업체들의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상조업체들은 미등록 업체들의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한 고객 이탈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신청 기간(6월 1일~7월 20일)동안 상조업체의 상품 판매원들이 지원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원은 상조업체에 정식 직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여러 상조업체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상조 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 실태 점검도 실시하여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자발적 시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의 엄격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체들과 소통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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