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 뇌물 받은 유착비리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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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성매매업자에 뇌물 받은 유착비리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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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풍속 담당 경찰관이 관할구역 내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여 담당 경찰관 A경찰(46세, 경위)과 성매매업자 B(39세, 성매매업소 운영)를 구속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B의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지난 2019. 7월부터 2020. 2월까지 성매매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인 에게 공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 매매를 알선하여 약 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A경찰관의 지인에게 유흥주점 종업원들 상대 불법 대부업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고발장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A, B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 계좌추적, 성매매업소 종업원 등 참고인 조사 등 뇌물공여 , 부정처사후수뢰 등을 인지 후 A, B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추징보전 및 단속팀원 경찰공무원 등 3명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에 대하여도 A와 공모하여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 인정되어 입건 및 불구속 기소하고, B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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