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본 상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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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상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적발'

더리본(주), 과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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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주), 대표이사 허준)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더리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해약환급금) 총 19,940,000원 중 19,719,87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0,13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더리본(주)은 2009년 01월 13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더리본 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39,809,683,966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93,877,048,284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4,067,364,318원으로 재무현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더리본은 67% 였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더리본은 139%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더리본 상조는 과거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된바 있다.


당시 적발된 내용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ERP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송신시 암호화 미 조치 등 제 24조 제3항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관리 변경·말소 내역 미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실제 미적용, ▶계정정보 쪼는 비밀번호 일정회수 이상 오입력 시 접근제한 미조치, ▶외분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 미적용, ▶ERP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송신시 암호화 미조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서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검 미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밀번호 송신시 암호화 미조치, ▶비밀번호 저장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미사용, ▶접속기록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6개월간 미 보관·관리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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