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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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복합쇼핑몰·아울렛,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 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 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 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 조건(판촉 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 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복합 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 청구권, 관리비 예상 비용의 사전 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 조항 준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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