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2019년 조합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상조보증공제조합, 2019년 조합사 실무자 워크숍 개최

신용평가의 이해, 할부거래법 위반 사례 분석 등 알짜주제로 구성

상조보증공제조합.jpg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조합’)은 지난 12월 6일(금) 오후 1시 조합 대회의실에서 ‘신용평가의 이해’,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분석’을 주제로 2019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조합사 실무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조합사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이촌회계법인의 서원교 회계사가 ‘신용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2부에서는 조합의 공익이사로 활동중인 법무법인 케이앤엘의 이권우 변호사가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분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1부 강의를 맡은 서원교 회계사는 공제규정 상 신용평가의 항목별해설을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이어 서 회계사는“이번 워크샵은 조합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인 신용등급 관리가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조합사 재무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된 자리”라고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했다. 


별도로 마련한 질의응답 코너에서는 신용평가 관련한 질의 외에도 다양한 회계 관련 질문이 쏟아졌으며, A조합사 실무 담당자는 “평소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빌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2부에서는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분석’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할부거래법 위반 및 과태료 처분 사례 유형을 분석하여 조합사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 위반 사례를 짚었다.


2부 강사로 나선 이권우 변호사는 “법을 조문으로만 보고 외우는 것보다,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를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제조합은 워크숍 종료 후에 이번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석자 30명 중 25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25명 모두가 워크샵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만족한다’는 의견을 냈으며(100%), 특히, 교육주제 선정과 구성내용에 대한 만족(66%)을 표했다.


이병주 이사장은 “우리 조합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공제규정과 상조업 특성을 반영하여 만든 신용평가 모형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는 관련 도서나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라 그동안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매년 조합사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해당연도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워크숍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연구를 주제로 선택한 것은 조합사 임직원의 할부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조합사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한편, “규모가 작은 조합사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근거자료 등에 대한 해석을 실무담당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의도치 않은 이유로 법률위반으로 적발되는 때도 있어, 이러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부 주제로 ‘할부거래법 위반사례 분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앞으로 조합이 조합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로써 확실한 입지를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