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제도 개선…가정폭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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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제도 개선…가정폭력‘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법무부, 상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한국인 배우자 피해 최소화

체류기간 연장시‘선허가 후조사’및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 구축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안) 내용은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1회 부여 상한)을 부여한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 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혼인관계 유지 시 연장 가능)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 Out)”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호한다.
   
불시·정례를 포함한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선(先)허가 후 결혼이민자의 주된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 배우자의 실태조사 신청권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혼이민 가정이 국내에서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결혼이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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