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스킨큐어, 박스 개봉이유로 '환불거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셀트리온스킨큐어, 박스 개봉이유로 '환불거부'

셀트리온스킴큐어.jpg

 
'셀트린온스킨큐어'는 글로벌 기술을 접목하여, 리얼효틍을 실현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로써 셀큐어, 디어서, 포피네, 한스킨을 판매하는 공식 쇼핑몰이다.
 
하지만 무료마사지 이벤트가 당첨됐다며, 마사지를 받으러 간 회원에 화장품을 강매 후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전화로 연락와서 이벤트 당첨됐다며, 무료로 마사지를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무료마시지라는 말에 6월 26일 해당 지점으로 가서 마사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담당자는 VIP 회원으로 등록을 요구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월 10만원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고, 1년 이상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상술을 동원해서 결제를 요구했다.
 
이후,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약속이 있어 빨리 가봐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상담을 빌미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 이에 따라 제차 "한달에 10만원 이상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담당자는 24개월 할부로 카드결제를 유도했다. A씨는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담당자는 집요하게 "카드가 없다면 계약서라도 써라" 라고 한 것이다.
 
모르는 곳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담당자가 제품을 가져와 상자를 개봉 후 앰플를 꺼내서 파우치에 넣으라고 해서 시키는 데로 했다. 이후 "빨리 가봐야 한다"는 말에 이 담당자는 서둘러 싸인을 하라고 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싸인을 하고 샵을 나왔다.
 
A씨는 집에 오니 뭔가 찜찜하고 생각과 달리 120만원을 결제한게 부담스러워 취소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다음날 아침일찍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품을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박스에서 물건을 꺼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서명을 하라는 데로 했을 뿐인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결제를 유도하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제품을 개봉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박스에서 꺼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싸인을 요구하면서, 일부러 박스개봉을 유도했다"며, "환불은 되지 않고 만족 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해놓고 거기까지 가서 서비스를 받겟다고 하겠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측의 고객센터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셀트리온스킨큐어 측에서는 "고객님께서 청약 당시 제품 구매에 대한 계약서 및 제품 개봉후 센터 위탁보관 등에 대한 보관 동의서 등에 고객 자필 서명이 확인되었다"며, "본사에서는 해당건에 대해 고객과 센터간의 최대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