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지식뱅크, 계약취소 거부 피해자 속출…'집단분쟁조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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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컴지식뱅크, 계약취소 거부 피해자 속출…'집단분쟁조정' 상정

'컴지식뱅크' 측, '소비자보호원' 권고안 수용에도 거부

IT컴퓨터 자격증과 관련한 온라인교육 전문 사이트 '컴지식뱅크'가 해약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집단분쟁조정'을 상정 하기로 결정했다.
 
소보원은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 된 '컴지식뱅크'에 해약시 해지환급금 등을 돌려 줄 것을 권고했으나, '컴지식뱅크' 측 에서 이 같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따라서, '컴지식뱅크'와 관련한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집단분쟁조정'으로 상정을 전환 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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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4월 13일 한 대학교 강당에서 수업이 끝난 후 한 남성이 강의실에 들어 와 "잠시 설명을 할 것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자리에 다시 앉아 달라고 부탁 했다.
 
이후, 이 남성은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면서 자신들은 정말 싸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인테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다고 홍보했다.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와 학교 안에서 파는 것이라 의심없이 계약서를 쓰고 강의를 체험 해 볼 수 있다고 CD를 받았다. 하지만,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을 하지 않았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자동으로 취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다.
 
문제는 14일이 지난 후 학과 단체톡에 "자격증 관련 패키지라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며, "14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하지 못 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주의를 요망하는 톡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아차 하는 생각에 급히 '컴지식뱅크' 측에 전화하여, 해지를 요청했지만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재, '컴지식뱅크'와 관련 한 피해사례를 접수 예정인 소보원은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시일은 아직까지는 미정으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개시가 공고되면,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업자 측에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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