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 구실로 돈 뜯어낸 사이비기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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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허위 기사 구실로 돈 뜯어낸 사이비기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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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만든 전직 사이비기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광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인터넷 매체 ‘○○뉴스’ 기자 ㄱ은 한국패션센터 대관 담당자인 A가 자신의 센터 대관 청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시장, 국장에게 말하겠다, 박살내겠다”라며 협박하고, “A가 뒷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 대관업무를 한다”는 허위의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주간지인 ‘○○○○신문’ 기자 ㄴ씨는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임직원 등을 협박하여 3회에 걸쳐 2,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광고비 지급을 거절한 회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분양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위협과 허위 기사로 인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A씨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ㄱ의 사이비기자에게 보낸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속한 노동조합 지부장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유사사례에 대한 첩보 수집 중 ‘○○○○신문’ 기자인 ㄴ씨도 범행에 관한 단서를 포착하고 각각 수사에 착수하여 구속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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