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몰에서 구매한 '바바라앤코' 신발구매 고객의 민원에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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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AK몰에서 구매한 '바바라앤코' 신발구매 고객의 민원에 황당한 답변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나 의류를 구입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서 피해를 보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사례 중 의류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중 제품 품질이나 A/S문제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쇼핑몰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위 기관은 팜매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중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은 없다.
 
여기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구매 했을시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피해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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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어이 없는 답변으로 환불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의 부인은 얼마전 'AK몰'이라는 쇼핑몰에서 바바라스니커즈 운동화를 구매했다. 이후 신발을 신고 하루 다녔는데 집에와서 보니 양말에 검은 얼룩이 뭍어나온 것이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얼룩이 묻은지 알았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매한 신발을 다시 신었는데 검은 얼룩의 원인은 신발이었다.
 
이후 'AK몰' 환불을 신청하였고 운동화를 본사에 보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신발에 안창에 가죽이 있어서 하얀 양말을 신으면 묻어날 수 있으니 검은 양말을 신으라고 한 것이다. 황당한 답변을 들은 A씨는 "그런게 어디있냐"며 환불요청을 했다.
 
환불거부 이유는 "자체적인 심의를 넣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 준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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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은 양말을 신으라는 것도 황당한데 검은 양말을 신는다고 해도 얼룩이 안 묻는 것도 아닌데 불량이라고 판단을 안한다는게 너무 괘씸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신는 신발인데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가죽에서 안 묻어나오게 만드는 건 당연한거 아니냐"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는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하면 우선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다.
 
교환 및 환불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 구입가 기준으로하며,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 이를 감가하여 배상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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