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피엘투어), 대표 구속에도 정신 못 차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클럽리치(피엘투어), 대표 구속에도 정신 못 차려

고객을 우롱하는 민원 응대에…추가요금 요구 바가지

클럽리치(메인).jpg

 
과거 무등록 상조회사(클럽리치상조, 상조브랜드 명 : 예경원)를 만들어 가입된 회원을 여행법인으로 바꾸는 등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납입금도 여행법인 계좌로 받아 전 대표가 구속 된 '클럽리치 여행사'가 고객을 우롱하는 바가지 민원에 환급금까지 '할부거래업'을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피엘투어'라는 여행사까지 추가로 설립하여,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클럽리치 전 대표는 호텔과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자 일부러 상조회사를 차려 고객들의 선수금 12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클럽리치 전 대표는 상조회비 중 50%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야 함에도 이를 예치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고객 납입한 돈 22억여 원을 빼돌렸다.
 
또, 아내 및 사촌동생을 이사로 허위 등재해 급여 3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법인카드 6천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이 중 400만원이 넘는 모피코트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경원이라는 무등록 상조회사를 만들어 여기에 가입되는 회원을 여행법인으로 바꾸는 등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월 납입금도 여행법인 계좌로 받았다.
 
이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후불제여행을 빙자하여, 일부 금액을 선불식할부거래로 받는 등 일단 뽑아먹고 보자는 심산으로 회원을 가입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클럽리치1.jpg

 
A씨 부부는 여행다니는 것을 좋아해 몇년 전 적금 형식으로 '클럽리치'에 가입하여, 45회차까지 월 납입금을 불입 후 남편이랑 여행을 계획을 세웠다.
 
클럽리치의 여행 방식을 살펴보면, 패키지 상품을 골라서 상품번호를 통보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몇달 전 미리 예약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A씨는 4월 여행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월차도 어렵게 낸 후 클럽리치 측에 전화했지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클럽리치 측은 회사의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예약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황당 한 것은 시스템이 바뀌었다면, 바뀐 시스템을 미리 회원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월차를 취소하고 5월에 다시 여행 계획을 잡았다. 이후 클럽리치 측에 날짜와 가격조건이 맞는 상품을 예약했다.
 
하지만 클럽리치 측에서는 자신들의 코드에는 그 가격이 안나와있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이상한 A씨는 다시 꼼꼼 하게 살펴보니 자신들이 예약한 날짜를 클럽리치 측에서 다른 날로 잘 못 잡은 것이다.
 
이에, A씨는 클럽리치에서 카톡으로 보내준 문자 내용을 아예 화면으로 캡쳐해서 클럽리치 측에 다시 재 전송하여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클럽리치2.jpg

 
이후에도 예약 시 필요하다며, 여권사본 요청에 여권사본을 보내준 후 "예약을 완료 했다"고 클럽리치 측에서 회신이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모두투어 직접 예약 번호 확인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한 것이 역시나였다. 남편의 성별을 여자라고 기입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에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예약한 패키지 상품이 된다고 했다가 얼마 후 다시 "안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이후 또 물어보니 "처음 예약한 상품을 다시 예약해 드리겠다"고 했다가 다시 한참 후에 안된다고 했다며 거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 었다고 밝혔다.
 
결국 다른 상품으로 바꾸어 예약 진행할려고 했더니 업체 측은 "예약금 30% 먼저 선입금해야 예약이된다"며, 1인당 18만원씩 2일 36만원을 선입금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좋은게 좋은 거하고 생각하고 "조식예약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또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행사(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는 18불의 금액을 확인했다. 하지만 클럽리치 측은 25불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한 것이다. 이후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모두투어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18불이 맞다"고 잘 못된 금액 아니라고 해서 클럽리치에 전화해서 "25불의 금액이 맞냐"고 제차 확인 했다. 하지만 클럽리치 측은 "자신들은 돈을 더받고 예약하지 않으니 걱정말라"고 안심 시켰다.
 
이후 A씨는 모두투어에 다시 확인결과 18불의 금액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클럽리치 측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25불의 금액이 안내되었다며, 18달러가 맞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클럽리치 측은 "남은 차액은 출발 전 돌려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동안 상황을 봐서 워낙 예약실수를 많이 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클럽리치3.jpg

 
더 이상 클럽리치 여행사를 믿을 수 없던 A씨는 이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여행을 예약할 당시 통화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예약 통화녹음은 안되고 CS팀연결했을 때만 통화녹음이 된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더 황당한 것은 계약할 때 달랑 A4용지 한장의 참고사항만 주고 본인들은 "상품에대한 설명이 거기에 전부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더 화가나는 것은 만기가 되더라도 본인들의 환불 수칙에 따라 85%의 금액 밖에 돌려줄 수 없으니 이 금액이라도 받던지 아니면 자신들의 여행사와 거래하기 싫으면, 납입한 돈을 다 써서 여행을 다녀온 후 본인의 여행사와 거래하지 말던지 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배째라식의 상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여기에, '클럽리치'는 '피엘투어'라는 상호로 다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금되는 통장을 살펴보면 모두 클럽리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클럽리치' 및 '피엘투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5%의 만기환급금 지급방식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