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오는 25일 치러진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국민 편익과 공정한 시험을 집행하기 위해 휴일인 25일 인천 박태환수영장 등 전국 7개 시험장에서‘2018년도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6과목이다.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 및 해수욕장, 물놀이공원(일명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시험을 통해 수상구조사가 많이 배출되면 국민 여가활동 안전 확보와 재난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등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험에는 현재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한 22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자 증가를 위해 시험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