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펴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 회장 박헌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최초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첫 번째로 인가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
상조회사에 50%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한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
후불식 상조회사란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달리, 상조서비스 이후 대금의 전액을 지급받는 상조회사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한 후불제상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바 있다. 이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