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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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납입금액 100% 보장하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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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가 2024년 4월 8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한다고 밝혔다.


순복음라이프가 등록 취소 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순복음라이프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정상으로 계약한 건으로 신고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 신고 내역은 조합 홈페이지의 보증(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장례 발생시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보증기관이 선정한 상조회사로부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보상을 희망할 경우 2024년 4월 9일부터 2027년 4월 8일(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 가입자는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문자(사진전송, ☎1566-2530), 메일(help1@ksmac.or.kr), 우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자 혹은 메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목 또는 내용에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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