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및 적립식 여행…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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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기자수첩

상조 및 적립식 여행…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통지 의무화

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기존 가입자ㆍ납입 완료자에도 통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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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 소비자 833만명,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 안내받는다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아하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0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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