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상보공과 공제계약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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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상보공과 공제계약 중지

상보공, 담보금 미납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따라 계약중지

상조 순복음라이프.jpg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지난 2024년 3월 15일(금)부로 '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 대표: 박병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순복음라이프㈜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것이다.


상보공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순복음라이프(주)'는 부산에 소제지를 두고 처음에 '효경상조㈜'로 시작하여, '효경라이프㈜'로 업체명을 바꾼뒤 현재는 "순북음라이프'로 회사명을 변경한 상태다.


순복음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부산지역에서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순복음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004,860,282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846,360,44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841,500,159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업체 전체평균 97%로 봤을 때 순복음라이는 66%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 평균 103%에 비해 순복음라이프는 14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 및 자산총계가 100으로 봤을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상조피해신고기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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