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다크웹·SNS 악용한 마약 매매·투약한 45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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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서울경찰청, 다크웹·SNS 악용한 마약 매매·투약한 452명 검거

매수·투약자 445명 중 20·30대가 약 9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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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탁기주)는 다크웹·SNS를 악용하여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및 마약류 매수·투약 사범 등 총 45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구매 대금(가상자산)을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크웹처럼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매수·투약자들은 일단 판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오는 일명‘던지기’수법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았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 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착안하여 대행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5%)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가 마약류 거래 대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향후 수사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대부분은 20·30대가 차지(89.7%)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ㆍSNS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10대도 5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1명은 매수 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투약자들은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마약은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약류 투약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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