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이프상조, '법정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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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상조, '법정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피해 주의

영업 시작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예치금 26%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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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이프상조(주)(대표이사 노상조)가 법정 선구금을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이프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월납입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타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이프상조(주)는 지난 2022년 08월 31일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온라이프상조는 온종합병원, 온요양병원, 정근안과병원 등 온병원그룹과 온종합건설, 세정건설 등 온그룹이 중심이 돼 지난 2022년 8월말 자본금 15억 원을 출자해 상조법인 ‘온라이프상조(주)’를 설립하고, 같은해 9월 1일부터 장례·웨딩·크루즈여행상품 등 3종, 8개 상품판매를 개시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지난해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온라이프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2,345,000원으로 국민은행 가야지점(☎051-893-7924)에 26%만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이프상조는 법정선수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가입후에도 월납입금 50%가 예치되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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