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종합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제안

정치.jpg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방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며,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던 잠수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됐다"며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사업 등의 준비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용경쟁은 현재 경제상황으로 매우 치열하다"며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대 1 여성의 경쟁률은 무려 57.7대 1에 달했다"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을 하면서 몇년을 보내고 형사법과 경찰학,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병사로 근무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수 있어 일반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복무를 할 수 없다"며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추이에 따라 현재 열거된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