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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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

상조업계의 재정안정화 및 건전한 장례 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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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의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선, ‘상조’란 1947년에 일본에서 시작한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피라미드의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체대표 잠적, 부도·폐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 늦게 ‘선불식 할부거래법’이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부금의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선, 상조업계와 관련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및 보증조합, ▶협회, ▶금융기관, ▶상조업체 및 사업자 등이 모두 상조업 당사자들이다. 


여기에 상조회사에서 ▶외주를 주는 의전업체, ▶납골당 및 추모공원, ▶장례식장, ▶꽃 제단, ▶운구차량, ▶관·수의·유골함, ▶장례식장, ▶여행사, ▶결혼식장, ▶가전제품 연계상품 및 기타 등등 수 많은 관계가 얽혀있다.


문제는 할부거래법 제정 당시 ‘여행상품’은 포함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연계하여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아직까지도 보란 듣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기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두곳의 공제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조공제조합 운영비용은 대부분 상조사업자들이 낸 공제료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이 두곳의 공제조합은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


상조업 주무부서는 ‘공정위’다. 하지만 공정위도 상조를 파악 함에 있어, 상조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상조업을 조사하기는 힘들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문제는 ‘내상조 찾아줘’ 참여한 상조업체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 의문이다. 참여한 업체를 살펴보면 과거 대표가 방만한 경영으로 구속되어 여러 언론에 보도된 일부 업체가 눈에 띈다. 여기에 일부 상조업체는 다단계운영 방식으로 적발된 업체와 가전제품을 교묘하게 끼워팔기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


또, 일부상조회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던가 대표가 구속되어 다시 경영에 복귀한 업체 및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내세워 운영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뜻이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르게 해석하자면 피해자가 더 증가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후불제상조’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 및 떳다방’에서 판매하는 수의(壽衣) 또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피해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드러내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냥 남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선불식할부거래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다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 하는 것보다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 또는 교묘하게 변형된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 하는 더 효과 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젊은 층의 장례에 대한 상식부재로 인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월납입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됐다면 ▶어떤 이유에서 폐업이 됐는지, ▶왜 타상조로 이관이 됐는지, ▶부당한 대우·부조리 및 허위·과장의 사실이 있는지, ▶내가 낸 월 납입금이 어디로 갔는지 등 바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선불식할부거래법’ 상 계좌나 서류만으로는 일반 개인이 상조업체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하고, 경찰의 공권력 또한 강력·이슈사건을 우선으로 수사한다. 따라서, 상조업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자체가 진행 될 지도 의문이다.


이에, 상조업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는 수천억의 경제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조업계 또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업계에도 이익이다.


따라서,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만들어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상조업계의 재정안정화 및 건전한 장례 시장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상조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조업체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소비자가 낸 월 납입금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 그리고 상조업의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예치기관 모두가 정직함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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