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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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산자유무역지역,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확정

윤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산업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될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에는 윤한홍 의원의 역할이 주요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입주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역시 가능해져 고용창출과 수출증진도 기대된다.


한편, 윤한홍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돼 중단될 뻔한 자유무역지역 수출거점 고도화사업 예산 30억원을 다시 반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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