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합당 후 “육아지원 3법” 첫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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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합당 후 “육아지원 3법” 첫 법안 발의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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