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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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원 피고의 모든 주장과 근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는 당시 법무부장관이 심의기일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한 행위는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또, 징계대상자의 적법한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검사징계법상 법률상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 사실 등은 위법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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