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조산업 지원체계 마련 및 장례 분야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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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정부, 상조산업 지원체계 마련 및 장례 분야 인프라 확충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수목장 등 자연장지 허가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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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고,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을 통한 신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화장시설 효율화 및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연구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하고, 산분수목장과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이와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이에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 때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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