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라이프, 시정조치 불이행에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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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 시정조치 불이행에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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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3월 3일 퍼스트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 제27조 제6항, 법 제27조 제10항 및 법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원심결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었던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와 관련된 3,077건의 계약 중 2021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022년 9월 30일까지 2,817건의 계약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와 관련된 2,649건의 계약 중 2,433건의 계약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퍼스트라이프는 2022년 3월 23일 원심결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같은해 7월 29일과 8월 23일까지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조치 명령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같은해 9월 1일자로 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에 따라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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