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 피해 소비자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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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 피해 소비자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주의

상담신청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 해오는 업체상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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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상보공')은 최근 조합에 상조 피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보공은 반드시 주의사항 및 행동 요령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A씨는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 상조회사로부터, 기존 (폐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1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H 상조회사가 내상조찾아줘 등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문의하였다.


상보공은 "해당 상조회사는 H그룹 계열사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후불제 상조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상조회사라 소개하는 S상조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납입금을 내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합으로 문의했다.


상보공 측은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부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 측은 "소비자가 상담 신청 등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 해오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내상조그대로 참여회사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내상조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 https://privacy.kis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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