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78개사…폐업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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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78개사…폐업 1곳

2023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중 ㈜영남글로벌이 폐업하였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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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아름여행사는 ㈜아름투어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4개사의 대표자, 1개사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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